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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TC 소식/ Hot News

'관광진흥법'에 발목 잡힌 동부산관광단지(2013.5.25 부산일보)

 

 

 

 

 

동부산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동부산관광단지에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콘도 시설의 분할 매매 규정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도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실상 어렵고
'주거시설 허용' 개정안 상정 못 해

 

동부산관광단지는 지난 20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호텔과 콘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콘도는 '가족이 아닌 5인 이상'에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에 따라 1인 1계좌 콘도 분양이 가능하다.


동부산관광단지의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5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데 5분의 1계좌의 가격이 5억 원을 넘기기는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러 개의 객실 계좌를 분산 매수해 5억 원 기준을 넘기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실시되고 있는 4개 지역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3개 지역은 외국인 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자이민제는 사실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측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이와 관련, "관광단지 내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지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펜션 등)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주거시설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제외돼 있다.

 


게다가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김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상정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끝났다며 관광진흥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최근 김 의원 측과 다시 만나 "6월 국회에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김 의원이 새누리당 사무1부총장을 맡으면서 상임위 간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