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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상

청렴공부(4)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 : )

 

회사 직원들 중, 간혹 대가를 받고 세미나 · 토론회 · 발표회 · 회의 등과 같이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외부강의나 회의에 대한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대가를 행동강령책임관(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장입니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전 신고를 할 때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나 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신고는 지나친 외부강의로 인해 본인의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요구하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고대상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펴가, 자문, 의결 등

 

 

 

임직원이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하고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나 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대가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임원

13

4급이하

비 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상기의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며, 상한액 개념임

 

 

기타 유의사항

 

   ▷ 외부강의 참석 횟수와 시간제한기준 또한 있습니다. 3회 혹은 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대상은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며, 업무시간 내외 여부도 불문합니다.

  ▷ 강의나 회의 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참석하는 경우, 일괄신고 가능합니다.

 

 

  

상기를 참고하여,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대가를 받고 참석하는 경우에는

!!!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청렴실천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