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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상

★ 청렴공부(6)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금지 (1) ?”

 

 

청탁금지법이란 ??????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 확보 및 대한민국의 청렴문화 확산 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으로써~

 

오는 928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2012년 당시 국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대 상 자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인

     - 공무 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 일반국민(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쟁점사항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해서 오늘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은 금지

   됩니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15개로 구체화 되었으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의 위축 방지를 위해 예외사유 7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유형 15가지

 1. · 허가 등 업무처리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 포상 등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6.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7.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8. 보조금 · 장려금 · 기금 등을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 등에 배정, 지원, 투자, 출자 등을

    하도록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의 처리 ·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에 개입

13. 행정지도, 단속 등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

15. 1 ~ 14번 유형에 대한 지위 및 권한을 남용

 

, 아래의 7가지 예외사유에 속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유형 7가지

 1. 법령 ·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 정당 ·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자료는 국민권익위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 및

청탁금지법 홈페이지(http://isga.modoo.at/)를 참고하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