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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상

청렴공부(5)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사전 컨설팅 감사라고 들어보신적 있나요?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인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에 알아볼까 합니다 : )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또는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보다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사전에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 · 컨설팅하는

예방적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은

 

- ·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사전 컨설팅 감사 절차는

 

  ** · , 공기업, 출자기관 사무의 경우,

 

1. 컨설팅 신청

규제 관련 업무부서 · 군 감사부서 컨설팅 · 도 감사부서 컨설팅 행정자치부 컨설팅

· 군 감사부서의 자체 해결이 곤란할 경우, · 도 감사부서에 의뢰, 또한 · 도 감사부서에서도

자체 해결이 곤란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컨설팅 의뢰

 

2.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현재, 부산시에서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에 '사전 컨설팅 감사' 코너 신설, 규제개혁추진단 및 법무담당관실 등 협업 컨설팅 체계 구축은 물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 )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 만족을 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