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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방한 국비확보…멀어진 경제활성화법(2014.12.04.국제신문)

동부산단지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낮잠

 

- 박 대통령 국정과제였던
- 해양특구법도 해 넘길 듯

부산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는 선방했지만 부산경제활성화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법안 처리가 또다시 해를 넘길 상황에 처했다. 

4일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은 ▷관광진흥법안 개정안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해양경제특구법) ▷과학기술원법안 등 모두 10개에 달한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총지정면적이 100만㎡이상인 관광단지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다. 하지만 내용이 다른데도 학교 옆에 호텔을 허용하는 같은 법 개정안과 묶이면서 법안 처리가 하세월이다. 

야당이 이 법에 대해 '박근혜법'으로 반대하면서 전혀 내용이 다른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해양경제특구법도 아직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반대에 묶여있는 상태다. 

이 법은 항만 배후 부지에 항만·수산업 외에 다른 업종의 입주를 허용, 항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 측은 "올해 처리는 어렵지만, 최근 산자부 용역에서도 해양경제특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덕광(해운대기장갑) 의원이 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은 부산과학관을 국립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부산 특혜법'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신문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