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과 세종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등의
인사 및 채용비리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로 괜한 불이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라고 망설이는 분들~ !!!
철저한 신분 보장과 불이익 예방으로 신고자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걱정은 NONO!!!!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11. 1 ~ 12.30 - 60일 □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예시
·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 · 면접결과 조작 · 승진 · 채용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 신고방법 ▷ 우편 및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 서울, 세종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전화 신고상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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